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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부회장):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6천200만원B씨(부회장):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4억3천만원총괄사장, 상무 등 5명: 징역형의 집행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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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6.01.06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유예

  2. 2심

    선고일 미상

    서울고등법원

    징역 7년 6개월 · 2심 서울고등법원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메디콕스 부회장 A씨에게 징역 4년·벌금 1억원, 부회장 B씨에게 징역 8년·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메디콕스를 무자본 인수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허위 공시를 한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3부
보도된 판사
오세용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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