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5.10.15 · 마약류관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단독, 3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월부터 6월까지 SNS로 필로폰을 13차례 사거나 시도했고, 선고 이후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