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여성들을 132차례 불법 촬영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광장시장 인근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