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박장소 개설, 공동감금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만~600만원 (11명). 그중 B씨 등 2명은 선고 당일 불출석해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분리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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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도박장소 개설·공동감금 등 혐의 A씨(33세) 등 11명에게 벌금 50만~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홀덤펍을 빌려준 뒤 사기도박을 의심해 임차인 측을 약 1시간 30분간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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