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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박장소 개설, 공동감금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50만~600만원 (11명). 그중 B씨 등 2명은 선고 당일 불출석해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분리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9단독, 도박장소 개설·공동감금 등 혐의 A씨(33세) 등 11명에게 벌금 50만~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홀덤펍을 빌려준 뒤 사기도박을 의심해 임차인 측을 약 1시간 30분간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전희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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