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A씨) / 범인도피 등(B씨)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벌금 1000만 원B씨: 벌금 3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렌터카로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공무원 A씨(2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B씨(30대)에게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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