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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A씨) / 범인도피 등(B씨)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벌금 1000만 원B씨: 벌금 3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렌터카로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공무원 A씨(2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B씨(30대)에게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박성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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