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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연락 금지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지난 2월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민달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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