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연락 금지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지난 2월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고등법원
- 당시 재판부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민달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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