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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 폭행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3년, 2억5500만 원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 마약 밀수와 사기 등 혐의의 3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과 2억5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김주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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