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 폭행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3년, 2억5500만 원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 마약 밀수와 사기 등 혐의의 3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과 2억5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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