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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은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B씨: 징역 9개월C씨 등 2명: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서울경제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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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영업 자료를 삭제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9개월, 다른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김주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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