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9.09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2개월, 식칼 압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식칼을 던진 A씨(22)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식칼을 압수했다. A씨는 4월 6일 파출소 앞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체포 뒤에도 경찰관을 3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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