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B씨: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C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D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취업제한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A씨·B씨: 징역 7년 / C씨: 징역 3년 / D씨: 징역 2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구치소 동료 재소자를 폭행·추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30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30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나원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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