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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상습폭행, 폭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B씨: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C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D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취업제한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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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A씨·B씨: 징역 7년 / C씨: 징역 3년 / D씨: 징역 2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구치소 동료 재소자를 폭행·추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30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30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나원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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