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징역 10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총선을 앞두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민간 단체 임원에게 특정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주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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