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부,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손님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렸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뒤 119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 뉴스핌인천 노래연습장서 손님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업주…징역 4년 · 2025.04.28 (새 창)
- 문화일보‘주취자’라 신고돼 귀가조치된 남성, 실제로는… · 2025.04.30 (새 창)
- 아시아경제손님 때려 숨지게 한 노래방 업주…119에는 "술취한 사람이 넘어졌다" · 2025.04.28 (새 창)
- 파이낸셜뉴스손님 때려 숨지게 해놓고 "취한 사람" 거짓 신고…노래방 업주 최후 · 2025.04.28 (새 창)
그 외 언론사 · 5건
- 기호일보인천지법, 손님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노래방 업주 실형 · 2025.04.28 (새 창)
- 데일리안노래방 업주, 손님 폭행 후 방치 사망…119엔 "주취자" 거짓 신고 · 2025.04.28 (새 창)
- 인사이트'추가요금' 시비에 손님 폭행해 숨지게 한 노래방 사장님... 119엔 주취자... · 2025.04.28 (새 창)
- KBC광주방송손님 때려 숨지게 한 뒤 '주취자'로 119 신고 업주 징역형 · 2025.04.28 (새 창)
- kgnews.co.kr요금 문제로 시비 벌이다 손님 때려 숨지게 한 노래방 업주 ‘징역형’ · 2025.04.28 (새 창)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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