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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요구 등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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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8단독, 업체 대표 2명에게 뇌물을 요구한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 A씨(59세 남성)에게 뇌물요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아파트 설비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강성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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