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06.1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심급별 진행
2심 · 대전지방법원 · 2025.06.11 선고 · 징역 1년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군사기지에 불법 출입해 촬영한 A씨(51세 남성)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포항의 군사시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사진 56장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