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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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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한 A씨(60대)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3.경 주차증을 인쇄해 차량번호를 적은 뒤 2025. 4. 12. 울산대공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며 부착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조국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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