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도검 1자루 몰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도검으로 위협한 50대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도검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1월 17일 아파트 계단에서 윗집 주민에게 도검을 휘두르듯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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