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B씨: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대표 사생활을 녹음한 A씨(41세 남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B씨(41세 여성)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표 사택에 녹음기 2대를 설치해 5일간 대화를 녹음하고 B씨를 통해 대표 배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전경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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