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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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10대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2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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