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D씨: 징역 2년, 벌금 3백만 원, 집행유예 3년, 추징E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F씨·G씨·H씨·I씨: 각 징역 6개월~10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추징 50,400,000원, A씨: 추징 59,520,000원 (B씨·A씨·C씨의 구체적 형량은 본문에 없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박소정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보험사기 혐의의 B씨 등에게 D씨 징역 2년·벌금 3백만 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강남구 J의원에서 의사 면허 없이 실리프팅 시술을 하고 허위 진단서로 실손보험금 189,779,516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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