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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항소 기각, 징역 2년 3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남신문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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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필로폰을 알선·투약한 5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진주 일대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무상으로 받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민병국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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