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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추징금 65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헤럴드경제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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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41)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번의 범행으로 1억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동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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