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 1억4300여만원 추징공범 4명: 각 징역 9월~징역 1년3월, 집행유예 3년B업체 대표: 4100여만원 추징의류업체 직원 등 3명: 벌금 300만원계좌를 빌려준 노조 관계자 등 4명: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 기아차 노조 전 총무실장 A씨에게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2년과 1억4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노조 단체복 티셔츠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받게 하고 리베이트 1억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8단독
- 보도된 판사
- 심우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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