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형사8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 1억4300여만원 추징공범 4명: 각 징역 9월~징역 1년3월, 집행유예 3년B업체 대표: 4100여만원 추징의류업체 직원 등 3명: 벌금 300만원계좌를 빌려준 노조 관계자 등 4명: 무죄
AI 요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 기아차 노조 전 총무실장 A씨에게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2년과 1억4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노조 단체복 티셔츠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받게 하고 리베이트 1억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