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입영 판정 검사와 입영 통지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하지 않음)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병무청 앱으로 입영 판정 검사와 입영 통지를 받고도 검사도 입영도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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