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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광진구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즉석밥 2상자와 세제 1통 등 2만 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호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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