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거짓 교통사고로 휴가를 연장한 A씨(20대 남성)에게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공모해 지휘관을 속이고 1일의 휴가를 추가로 승인받았으며,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일부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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