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5년, 벌금 136억1천124만원, 추징 151억1천1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금괴 밀수를 관리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124만원, 추징 151억10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반책 32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금괴 314k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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