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전세사기를 저지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2019년 6월 다가구주택으로 9명에게 7억 7200만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질렀고, 재판부는 6년 넘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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