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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25.11.13 · 사기,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년, 추징금 2억5천만원(1심 추징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5부는 경제지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리딩방 대표 A씨에게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고, 1심의 추징금 2억5천만원은 유지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부
보도된 판사
권순형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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