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11.13 · 사기,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년, 추징금 2억5천만원(1심 추징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5부는 경제지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리딩방 대표 A씨에게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고, 1심의 추징금 2억5천만원은 유지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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