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7단독,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가담한 A씨(38)에게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30명을 속여 4억 8235만 원을 가로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