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노래방·주점에 침입해 절도한 A씨(30대)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9월 부산 동래구 일대 노래방과 주점에서 현금 66만원 상당을 훔쳤고,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0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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