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박공간개설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2667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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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캄보디아 도박장을 운영한 A씨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266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체포 전 자수 의사를 밝히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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