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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일부 특수상해 혐의 무죄(증거 불충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서울경제 (새 창)전체 출처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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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사형,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특수상해·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검찰은 이달 2일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4부
보도된 판사
오병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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