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준강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준강간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매일신문女시신 이틀간 싣고 다닌 30대男, 성폭행 과거까지 '줄줄이' · 2025.08.12 (새 창)
- 문화일보살인에 이어 성폭행도… 까도 까도 계속 새 범죄 나오는 30대 · 2025.08.13 (새 창)
- 한국경제전 부인 계좌엔 '1원 입금' 수십번…'노래방 살인범' 범죄 이력 '충격' · 2025.08.12 (새 창)
그 외 언론사 · 5건
- 금강일보'잔혹한 연쇄 범죄' 부천 노래방 살인범, 살인+준강간+스토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 2025.08.15 (새 창)
- 기호일보인천지법, 노래방에서 여성 살해한 30대…준강간·스토킹 혐의까지 · 2025.08.12 (새 창)
- 인사이트여성 살해 후 차에 싣고 다닌 30대 남성, 스토킹·성폭행 전력까지 드러났다 · 2025.08.12 (새 창)
- 중부일보노래방에서 여성 살해한 30대, 성폭행·스토킹 혐의로도 실형 선고 · 2025.08.12 (새 창)
- kgnews.co.kr노래방서 여성 살해·시신 유기 30대…지인 성폭행·전 여친 스토킹으로도 실형 · 2025.08.12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