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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준강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준강간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김기풍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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