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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협박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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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BTS 광화문 공연을 겨냥해 협박 댓글을 게시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중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9일 인스타그램에 휘발유 투척 취지의 댓글 22개를 게시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최근 2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단독
보도된 판사
강경묵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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