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법인: 벌금 5천만원B씨: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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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 연구원 B씨에게는 금고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2년 4월 인천 남동구 공장에서 파견 노동자가 3.9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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