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활동지원급여 편취), A씨는 폭행 혐의로도 기소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벌금 700만 원B씨: 벌금 3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활동지원급여를 편취한 A씨(60대 여성)에게 벌금 700만 원, B씨(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4~11월 활동지원 없이 바우처시간을 허위 입력해 109차례 802만 원 상당의 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문경훈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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