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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활동지원급여 편취), A씨는 폭행 혐의로도 기소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벌금 700만 원B씨: 벌금 3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활동지원급여를 편취한 A씨(60대 여성)에게 벌금 700만 원, B씨(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4~11월 활동지원 없이 바우처시간을 허위 입력해 109차례 802만 원 상당의 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문경훈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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