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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80시간 수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A씨(6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12세 어린이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박용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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