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06.26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기타 학원 강사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세 미만 학원생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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