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상해 등)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는 불리한 증언에 보복해 흉기를 휘두른 80대 A씨에게 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부산시노인복지관에서 3명을 다치게 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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