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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뇌물수수, 뇌물공여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벌금 3600만 원, 추징금 18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4형사부, 태안군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벌금 3600만 원, 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팀장 재직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뒤 시공업자 3명에게서 총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4형사부
보도된 판사
구창모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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