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뇌물수수, 뇌물공여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벌금 3600만 원, 추징금 18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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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태안군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벌금 3600만 원, 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팀장 재직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뒤 시공업자 3명에게서 총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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