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7년,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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