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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7년,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주영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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