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공갈 등
재판장: 박동규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동창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A씨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뺨을 때리고 7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약 12시간 숙박업소에 감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원문 기사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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