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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2025.02.07 · 사전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징역 2년, 추징금 2천만원
선고 결과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이대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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