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형사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여자친구 딸을 간음하려 한 4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으며,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