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일반물건방화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 60대 남성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밤 술에 취해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출입구 옆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러 외벽과 수도 계량기 일부를 그을린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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