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 여자친구 딸을 간음하려 한 4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으며,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이대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