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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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여자친구 딸을 간음하려 한 4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으며,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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