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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처벌법(장애인 강제추행·강간),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직원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대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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