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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살인미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전처 직장에서 휘발유를 뿌린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중순 전처의 직장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이대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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