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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일반물건방화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60대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경남 양산의 상가아파트 입구 쓰레기 더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붙였다가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이대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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